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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서 금액 수정 가능한가요?


임대인입니다. 25년 5월에 2년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재 임차인과 매매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임대인이 오면 전세금을 사기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임차인에게 보증보험 가입을 권유했지만, 홈택스 시세는 1억3,400만원인데 전세금이 1억2,500만원으로 시세의 90%를 넘어서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었다고 합니다. 제 질문은, 전세금을 1,000만원 정도 깎고 전세계약서를 수정하여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집을 빨리 팔고 싶어 도와주세요.

댓글 (1) >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6.01.10 20:34 활동회원

    전세금 수정으로 보증보험 가입 가능합니다. 보증기관 홈페이지에서 ‘보증 변경’ 절차를 거쳐 변경된 금액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변경 내역과 함께 서류를 제출해 심사를 받고, 심사 통과 시 보증료를 결제하면 가입이 완료됩니다. 다만, 변경 시 반드시 보증기관의 안내를 확인하고, 가입이 거절될 수 있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