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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공과금 관리비 정산해야 할까요?


3월 31일에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됩니다. 현재 집주인이 집을 판다고 해서 새로운 집을 구해 2월 7일에 먼저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할 때 전기와 가스를 해지하고 나가도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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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1.22 17:39 성실회원

    전세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전기와 가스를 해지하고 나가도 되나요?

    전기·가스(및 수도) 계정 해지·정산은 전세 계약기간 중에도 가능하지만, ‘묵시의 갱신’으로 연장된 경우에는 해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 발생합니다. 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수도·가스는 이사 ‘나가는 날’에 계량기 확인 후 정산하며, 보증금 반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사 시점에 정산을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