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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금을 건 상태에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직 전세 계약을 체결한 시점은 아니지만, 집주인과 상의한 뒤 전세 세입자를 구한 후 조건을 합의하고 이사할 집의 계약금을 이미 건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사하기 전에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댓글 (6) >
  • 호가구경하는중 2026.02.11 18:35 성실회원

    새로운 세입자가 임차권등기가 설정된 집에 들어갈 때는 주의가 필요해요. 후속 세입자의 전세금 채권이 후순위가 될 수 있어, 임차권등기와 채무 여부를 반드시 등기부에서 확인해야 해요. 또, 임차권등기 철회 약속을 공증받는 등 예방 조치를 하는 게 안전하답니다.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2.11 18:43 성실회원

    세입자 먼저 구하는게 보통 아닌가? 계약금부터 건 게 좀 이상한데…

  • 등기부열람초보 2026.02.11 18:50 신규회원

    전세 계약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임차권등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렇게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어서, 집주인에 대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통 2~4주 정도 소요된다고 하니, 이사 전에 꼭 신청해야 해요.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2.11 18:55 우수회원

    만약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제한 후에도 전세금 반환을 받지 못한다면, 전세금 반환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과 경매 절차를 통해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어요. 이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니, 초기부터 법적 절차를 잘 준비하는 게 필요해요.

  • 전세계약신중파 2026.02.11 19:00 성실회원

    그냥 못 구하면 계약금 못 돌려받는 거 아닐까? 잘 모르겠음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2.11 19:04 활동회원

    이런 경우도 있나.. 보통 전세는 세입자 먼저 정하고 계약금 내는 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