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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시 집주인 변경 문제
아침은커피활동회원
2026.01.18 18:32 · 조회수 0

아직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 전세 계약이 다가오는 5월에 만료된다는데요. 지난 해 하반기에 기존 집주인이 아파트를 매도하여 현재는 다른 분이 집주인이 되었다고 하셨네요. 이런 경우, 현재 집주인에게 전세계약갱신 청구 의사를 문자로 표현하여 동의를 받은 뒤,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집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존 계약서는 유효하지 않고 새 집주인과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집주인이 변경된 상황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새로운 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고 하니, 언제 작성해야 하는지 여쭤보신 거군요.

댓글 (1) >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6.01.18 18:36 우수회원

    전세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시 새 계약서는 만기 1~2개월 전에 작성하며, 최소 2주 전까지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기 3개월 전에 작성해도 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지만, 보증금이나 기간 등 조건이 변경되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갱신 후에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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