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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갱신 관련 질문
필름카메라활동회원
2026.01.07 22:35 · 조회수 0

전세가 26년 2월 14일에 끝나는데, 집주인이 연락이 없어 묵시적 갱신이 의심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1.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2. 주택임대차신고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동사무소에 가야 하는데, 기존 계약서를 사용해도 되나요? 만약 사용한다면 어떤 내용을 수정해서 가져가야 할까요? 동사무소 방문 시기는 언제가 적절한가요?

3. 채권양도계약서의 유효기간이 2년이 끝나면 어떻게 연장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연장은 어디서 할 수 있을까요?

4. 이전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받았는데, 이를 갱신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지요?

5. 국민은행에서 받은 대출도 2년이 지나는데, 이를 연장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나 절차가 궁금합니다. 부동산 없이 전세 갱신이 가능한지, 아니면 부동산과 함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을 이용하는 것이 까다로운 이유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많은 부분이 생소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댓글 (1) >
  • 동네중개소단골 2026.01.07 22:37 신규회원

    전세가 갱신되지 않을 때,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1개월 전에 해지 통고를 하면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대처법은 해지 통보와 보증금 반환 청구, 관리비 납부 등이 중요합니다. 동사무소 방문 시에는 해지 의사와 이사 사실을 명확히 증명하는 준비물을 제출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도 세입자의 권리와 의무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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