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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갱신청구권을 이용한 계약 연장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


전세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기로 했는데, 보증금 변경 없이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다고 하지만, 집주인이 해외 거주 중이어서 배우자와 연락 중입니다. 배우자와 연락하여 갱신권을 청구하여 연장하기로 했는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일까요? 무지해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연장 관련해서 집주인에게 문자를 남겨두는 것이 좋을까요?

댓글 (6) >
  • 직장인역세권러 2026.02.14 23:39 신규회원

    갱신권은 임대인에게 계약 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전 사이에 반드시 갱신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문자나 카톡 같은 증거가 남는 방법으로 알리는 것이 안전하고, 묵시적 갱신은 별도의 통지 없이 자동으로 연장되니 갱신권을 행사하려면 명확한 의사 표시가 꼭 필요해요. 전세대출이나 보증보험 연장 시에도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아요!

  • 학군지검색중 2026.02.14 23:48 활동회원

    문자 남기는 거는 꼭 해야 한다고 들었음 ㅇㅇ 기록 남겨야 하니까요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6.02.14 23:53 신규회원

    보통 그냥 문자로 갱신 의사만 남기면 된다던데.. 서류는 따로 없나?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6.02.14 23:56 성실회원

    전세 갱신권을 행사할 때 조건 변경이 없다면 기존 전세계약서 원본과 갱신 의사 통지 증빙(문자나 카톡 캡처)을 준비해야 해요. 그리고 주민등록등본과 전입세대 열람내역도 있으면 은행 등에서 요청할 때 도움이 됩니다. 이런 서류들은 계약 유지 의사를 명확히 보여주는 데 꼭 필요하답니다.

  • 부동산발품중 2026.02.15 00:01 신규회원

    만약 보증금이나 차임을 조정할 경우에는 변경 사항이 반영된 새 계약서를 작성해야 해요. 기존 계약서에 수정본을 첨부하는 방법도 있지만, 분쟁 방지를 위해 반드시 서명과 날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때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직접발품파 2026.02.15 00:06 신규회원

    이거 진짜 복잡함.. 나도 집주인이랑 연락 안 될 때 엄청 힘들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