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동산 > QnA

전세 갱신권 없는 계약 문제
회식거절러활동회원
2026.01.14 23:47 · 조회수 0

전세 1억으로 월세를 놓으려고 했는데, 계약 만료 후 1년 동안 월세로만 계약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1년 후에 전세 1억 6천에 2년 동안 더 머물겠다는데, 갱신권 조항이 계약서에 없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임차인이 갱신을 요청해도 거절할 수 있는지,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내용은 문자로 모두 보관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1) >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1.14 23:49 신규회원

    갱신권 없는 전세 계약에서 임차인이 갱신을 요청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소송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법적으로 갱신을 거부할 수 없으며, 임차인은 소액재판 등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단, 소송에서는 임대인의 거절 사유가 법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