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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갱신과 관련된 의문
필름카메라활동회원
2026.01.07 09:03 · 조회수 0

전세가 만료되는 6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갱신 의사를 문자로 전달했지만 따로 연락이 없어서 갱신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집주인이 전세금을 5% 이내로 올릴 수 있다는데, 추가로 돈을 내야 하는 건가요? 또한, 갱신을 위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는 걸까요? 이에 대해 궁금합니다. 1. 문자로 갱신 의사를 전달한 뒤 따로 연락이 없을 때의 갱신청구 효력에 대해 2. 전세금을 5% 인상할 경우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3. 만기 전에 집주인이 집에 들어와 살겠다고 할 때 대처 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댓글 (1) >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6.01.07 09:05 활동회원

    전세 갱신 시 5% 이내로만 전세금을 인상할 수 있고, 임차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5% 상한 내에서만 인상 가능하며, 새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5% 상한 적용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해요. 갱신 청구 요건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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