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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갱신·증액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2020년 5월에 빌라 전세계약을 맺어 1억2,600만 원의 보증금을 내고 입주했습니다. 2022년 1차 갱신을 신고 완료했고, 2024년에는 조건 변경 없이 묵시적 갱신 상태로 거주 중입니다. 현재 해당 빌라의 주택 표준가격은 약 9천만 원이라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데, 집이 마음에 들어 계속 전세로 거주 중입니다. 2026년 5월 갱신을 앞두고 보증금 500만 원 증액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는데, 집주인은 임대차계약신고를 원치 않는 입장입니다. 계약서 금액은 기존 그대로 두고 증액분을 계좌이체로만 처리할 경우, 향후 문제 발생 시 증액분에 대해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실적인 대안이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어떤 조언이 있을까요?

댓글 (6) >
  • 반려동물가능집찾기 2026.02.03 09:35 신규회원

    계약서에 안 적히면 진짜 보호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6.02.03 09:43 우수회원

    증액된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면 ‘보충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존 계약서와 별도로 증액분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계약서에 대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해요. 또는 기존 계약서에 증액 내용을 추가로 기재한 후 주민센터에서 새롭게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6.02.03 09:50 신규회원

    그냥 증액 부분은 현금으로 받으면 나중에 증명하기 힘들지 않나

  • 편의시설따져보는중 2026.02.03 09:59 활동회원

    전세 보증금을 증액하면서 계좌이체만 진행한 경우, 기존에 받은 확정일자는 증액 전 금액까지만 보호가 됩니다. 즉, 증액된 보증금 부분은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따라서 증액분에 대해 따로 확정일자를 받아서 보호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6.02.03 10:06 우수회원

    리스크를 줄이려면 계약 전 최신 등기부 등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저당이나 압류 등 권리 관계가 변경된 부분이 있는지 점검하고, 계약서와 확정일자 문서를 꼼꼼히 보관해야 분쟁 시 증액분 보호를 주장할 수 있어요. 보증보험도 보증금 증액 시 갱신 여부를 꼭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 실입주비계산중 2026.02.03 10:12 신규회원

    주택 표준가격이 낮아서 보험도 안 되는 거면 진짜 방법 없음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