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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가압류 전 본등기 완료 후 상황에 대해 궁금합니다.


전세 가압류 전에 가등기가 되어 있는데요!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가압류 효력이 상실한가요? 본등기가 완료된 후에 다른 사람이 매매를 해도 아무 문제 없는 건가요? 지금 상황에서 제가 알아야 할 중요한 점이 뭘까요?

댓글 (4) >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2.09 11:44 신규회원

    본등기가 완료되면 가등기는 자동으로 소멸하지만, 가압류는 별도의 권리로 남아 효력이 계속됩니다. 따라서 본등기 이후에도 가압류가 설정된 상태라면 매매 시 가압류 권리가 영향을 미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가압류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한 강제집행의 근거이기 때문에 본등기와 무관하게 유효합니다. 매매를 진행하려면 가압류를 해제하거나 해결해야 안전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가압류 상태를 확인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2.09 11:50 신규회원

    본등기 끝나면 가압류 자동으로 풀리는 건 아닌 걸로 알았는데 맞나?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2.09 11:57 성실회원

    가압류랑 본등기랑 무슨 차이인지도 잘 모르겠음 ㅋㅋ;

  • 갱신여부고민중 2026.02.09 12:06 우수회원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피곤해서 그냥 넘어가고 싶다… 이런 거 진짜 헷갈림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