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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 경매 후 새 집주인 요구 사항
다이어트다짐신규회원
2026.01.19 11:45 · 조회수 0

전 집주인이 전세금을 못 주어 은행에 의해 빌라 전체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경매가 진행된 후 새 집주인이 일주일 안에 나가라는 요구를 법률사무소를 통해 했습니다. 이미 집을 나간 상태이지만 배당금을 받으려면 명도 확인을 함부로 하지 말고 비밀번호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새 집주인은 현재 월세 75만원을 요구하고 추가로 2만5천원씩 하루에 150만원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원 서류를 받았고 배당금 신청일이 정해졌지만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배당금 신청만 하면 200만원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돈을 내야 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새 집주인의 요구가 합법적인지,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며 돈을 요구하는 행위가 합법적인지 의문입니다.

댓글 (1) >
  • 주차여부최우선 2026.01.19 11:47 신규회원

    전세피해로 경매된 경우, 집주인에게 요구된 돈은 경매 절차에 따라 배당 순위에 의해 처리됩니다. 요구된 돈 처리를 위해 임차인 권리를 확보하고, 경매 배당 시 후순위로 배당을 받게 되며, 낙찰자와 협상이 가능하며 법적 절차를 통해 추가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매 상황에서는 상속과 관련된 특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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