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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퇴거 후 주택담보대출 관련 질문
운동메이트찾기신규회원
2025.12.24 16:04 · 조회수 0

부모님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계시면서 마포구 소재 아파트를 보유 중이신데, 전세 세입자가 나가서 전세보증금 8억원을 돌려받고 실입주하려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무상거주자이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이 어렵다고 하셨군요. 고민되는 점이 있어서 질문을 올려봅니다. 1. 퇴거대출은 1억까지 가능한가요? 2.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고 실입주한 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요? 형태는 주택담보대출과 유사하나 한도가 나오지 않아 혼란스러우실 텐데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댓글 (1) >
  • 대환대출연구중 2025.12.24 16:06 신규회원

    전세퇴거 후 주택대출 한도는 2025년 9월부터 최대 1억 원으로 제한되며, 담보대출 조건은 LTV(주택담보인정비율) 70%까지 가능하나, 규제지역은 40%로 적용됩니다. 주택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하며, 담보대출은 주택을 담보로 보증금 반환 자금을 마련하는 집주인이 대출 대상이 됩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와 조건은 정책 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동되므로, 신청 전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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