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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퇴거 자금대출 문의
계획만세움활동회원
2025.12.26 07:11 · 조회수 0

전세퇴거 자금대출에 대해 질문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지금은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데, 내년 2월에 전세를 끝내고 마포에 있는 집으로 이사를 계획 중입니다. 만약 세입자가 계약일 전에 나간다면 돈을 마련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정부에서 주택담보대출을 1억까지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세입자가 조기 이사를 한다면 돈을 구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현재 전세금은 8.5억이고 매매 시세는 약 17억입니다. 무직주부로 등재된 제가 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남편은 자영업으로 연 수입이 2500이며, 신용도가 좋지 않습니다. 이사 날짜를 정확히 맞추어야 하는데, 이사 날짜를 조정할 수 있을까요? 혹시나 불편한 상황이 발생할까봐 걱정이 되어 15일의 여유기간을 드렸는데, 너무 짧게 준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대략 4.5억 정도 대출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가능한 대출처가 있을까요? 무직주부 명의의 집이라 걱정이 많습니다.

댓글 (1) >
  • 전세사기주의멘토 2025.12.26 07:13 성실회원

    전세퇴거 자금대출 한도는 2025년 9월부터 최대 1억 원으로 제한되었습니다. 대출 실행 시 임대차계약서·해지합의서·보증금 반환 확인서류를 제출하여 세입자 보증금 반환용도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임대인이 기존 세입자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한 목적성 대출로, LTV 규제를 받고 금리는 3.5~5%대(은행권)로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1~3년이란 단기 기간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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