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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퇴거자금 주담대 대출금액 감소 관련 질문
혼밥러우수회원
2025.12.02 16:19 · 조회수 5

저는 최근에 이사를 하게 되면서 전세퇴거자금 주담대 대출에 대해 궁금증이 생겨 이렇게 글을 쓰고 있어요. 이사 전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팔고 임대차 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수도권 규제지역 내에 위치하더라도 10.15대책에 따라 스트레스금리 3% 상향 조정이 적용되면 대출금액이 그만큼 감소하는 건가요?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궁금합니다.

댓글 (1) >
  • 주담대경험많음 2025.12.02 16:21 활동회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수도권 규제지역의 전세퇴거자금 대출금액은 2025년 6월 27일 이후 최대 1억 원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세입자 보증금 전액을 대출로 충당할 수 있었지만, 최근 변경으로 기존 계약자를 제외하고는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임대인이 직접 조달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임대인 부담이 증가하고,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며 대출 심사 기준이 엄격해진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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