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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퇴거자금 대출 한도와 조건 문의
혼밥러우수회원
2025.12.08 10:59 · 조회수 4

내년 2월말에 실거주할 집에 세입자를 내보내고 전세퇴거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6.27대책 이전 매수건과 6.27 이전 세입자계약건 승계, 연봉 6천만원(미혼), 보증금 5.5억(시세 13억5천), 사업자대출 비관심, 기존대출 없음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현재 무상거주 중이며, 1금융에서는 무상거주하는 임대인의 경우 퇴거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출상담사를 통해 2금융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2금융으로 어떤 금리와 한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고정금리를 선호하는데, 최근 금리 상승으로 변동보다는 고정금리를 고려 중입니다. 그리고 카드 거래 등의 부수조건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싶습니다. 광고성 글이 아닌 진솔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금융권다녀온언니 2025.12.08 11:02 신규회원

    전세퇴거자금 대출 한도와 조건은 다양하게 변동됩니다. 2025년 6월 27일 이전 계약은 최대 6억 원까지 가능하고, 이후에는 1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후 3개월 이내에 실행하면 최대 6억 원까지 가능하나, 3개월을 초과하면 1억 원 제한이 적용됩니다.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에 따라 LTV, DTI, DSR 등의 조건이 다르며, 세입자 전출 조건과 임대차계약 1년 이상의 자격요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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