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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퇴거자금 대출 시, 전입 의무가 있는가요?


전세 퇴거자금 대출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규제지역인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 아파트를 보유 중이고 현재는 세입자가 거주하고 계십니다. 내년 2월에 세입자가 퇴거할 예정입니다. 대출을 받게 되면 세입자가 퇴거한 후 제가 전입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현재 사정상 저희는 살고 있는 집에 좀 더 거주한 뒤 이사할 계획입니다. 세입자가 2월에 퇴거하고 대출을 받으면 약 5~6월에 이사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출 받는 데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댓글 (1) >
  • DSR계산해주는사람 2025.12.16 10:09 신규회원

    전세퇴거자금 대출 시 세입자가 대상 주택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대항력을 유지해야 하며, 2년 이상 해당 주택에서 직접 거주해야 해요.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전입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다른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안 돼요. 추가로, 수도권·규제지역은 2025년 6월 27일 이후 최대 1억 원 한도이고, 계약·소유가 6월 27일 이전이면 보증금 전액 범위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금은 세입자 계좌로 송금되며 보증금 반환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