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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퇴거자금 대출 관련 문의


주택을 본인 단독명의로 보유하고 있으며 임차인이 거주 중입니다. 주택은 의정부 민락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세입자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전세퇴거자금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 정확한 기준이 잡히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제 부부는 사업소득이 주된 소득원이어서 신고소득이 낮습니다. 이에 대출 심사는 카드 사용 내역을 기반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 배우자의 카드 사용액은 월평균 약 240만 원이고, 제 카드 사용액은 약 190만 원입니다. 또한 두 사람의 신용점수는 모두 930점대입니다. 기타 대출은 없으며, 전세자금대출을 실행할 경우 기존 전세자금대출 전액을 상환할 예정입니다. 필요한 금액은 약 2.8억 원이며, 4억 원 정도까지 가능하다면 1~2개월 후에 일부를 조기상환할 계획입니다. 혹시 비슷한 조건으로 전세퇴거자금을 진행해보신 분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가능 여부, 대출 한도, DSR 적용 방식,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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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TV질문받습니다 2025.11.20 15:23 신규회원

    의정부 민락동 주택 전세퇴거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1주택자 또는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다주택자는 일부 상품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택 가격과 전세보증금이 대출 한도에 영향을 미치며, 수도권은 LTV 50~70% 수준이 적용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신용등급, 기존 대출 규모도 심사 기준에 포함되며, 필요 서류로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 주택 매매계약서, 전입세대열람표가 필요합니다. 다주택자는 일부 전세퇴거자금대출이 제한될 수 있고, 대출 한도는 주택 시세, 보증금, LTV 비율, 지역 규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품별 조건과 규정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은행이나 금융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