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대출 > QnA

전세퇴거자금대출 퇴거일 – 유상 임차 거주 조건 관련 문의
가챠한번만신규회원
2025.11.20 15:22 · 조회수 1

안녕하세요. 현재 1주택자이고, 23년도에 매수하고 24년에 전세 계약한 집이 26년 2월에 만기되어 전세퇴거자금대출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1금융권은 전월세에 거주 중이어야 하고, 대출 금액에서 제 보증금을 차감한 만큼 지원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 현재 우리는 월세에 거주 중이며,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아 세입자에게 내주고 실거주할 예정입니다. 전월세 만기일이 세입자의 만기일과 2~3일 정도 차이가 나도 상관 없는지 궁금합니다. (대출 접수 시점에 우리가 전월세에 거주 중이면 되는지요?) – 우리는 세입자 퇴거 후 전입신고는 바로 하지만, 인테리어를 진행하며 단기적으로 다른 집으로 나가 있을 예정이고, 일정 조율 문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월세집이 일주일 정도 먼저 이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에 문제가 없을까요? 매크로가 아닌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전세퇴거자금 대출 자체는 내년 1월 초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댓글 (1) >
  • 연체방지주의보 2025.11.20 15:27 우수회원

    전세퇴거자금대출 신청 시 세입자가 전월세에 거주 중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입자와 집주인의 전세 만기일이 다르더라도 대출 신청에 큰 제약은 없습니다. 다만, 실제 퇴거 시점에 맞춰 전세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퇴거일을 만기일 이후로 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요구서류와 대출 한도는 전세보증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실제 거주여부와 만기일 차이는 대출 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