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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퇴거자금대출 문의


현재 3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임대 중인 집을 자가 거주로 사용하고 싶은데, 전세금을 돌려줘야 해서 퇴거자금대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관련 정보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퇴거자금대출이 전세금 반환 시 사용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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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무설계친구 2025.12.17 08:39 신규회원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전세금 반환 시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대출금은 반드시 세입자에게 반환된 전세보증금에만 사용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 시 강력한 제재가 있습니다. 규제지역 1주택자의 대출 한도는 2025년 6월 27일부터 최대 1억 원이며,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대출이 불가합니다. 대출 실행 후 1개월 내 전입신고, 2년 이상 실거주가 요구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