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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퇴거자금대출 문의
익명이라편함우수회원
2025.12.17 08:38 · 조회수 0

현재 3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임대 중인 집을 자가 거주로 사용하고 싶은데, 전세금을 돌려줘야 해서 퇴거자금대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관련 정보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퇴거자금대출이 전세금 반환 시 사용 가능한지요?

댓글 (1) >
  • 재무설계친구 2025.12.17 08:39 신규회원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전세금 반환 시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대출금은 반드시 세입자에게 반환된 전세보증금에만 사용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 시 강력한 제재가 있습니다. 규제지역 1주택자의 대출 한도는 2025년 6월 27일부터 최대 1억 원이며,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대출이 불가합니다. 대출 실행 후 1개월 내 전입신고, 2년 이상 실거주가 요구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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