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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퇴거자금대출 관련 질문
낮잠좋아신규회원
2025.12.25 15:01 · 조회수 1

제가 현재 보유한 부동산 상황은 경기도 구리에 있는 아파트와 서울의 재개발 빌라입니다. 아파트는 2021년에 매수하고, 2024년에 전세계약을 맺었으며, 2026년에 전세가 만료될 예정입니다. 반면 빌라는 2024년에 매수하고, 현재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아파트의 전세퇴거자금대출로 전세금을 빼고 실입주할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필요한 자금은 약 4억원 정도인데, 이에 대한 대출이 가능할까요?

댓글 (1) >
  • DSR계산해주는사람 2025.12.25 15:03 신규회원

    전세퇴거자금대출로 4억원을 실입주 목적으로 대출받고 싶다면 구리 아파트와 서울 재개발 빌라를 모두 소유한 경우, 대출 조건과 규제에 따라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는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이 거절될 수 있으며, 담보가치와 LTV에 따라 대출 가능 금액이 제한됩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주로 담보대출로 이뤄지며, 심사 기준과 지역별 규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구리 아파트와 서울 빌라를 모두 보유한 상태에서 4억원을 대출 받아 실입주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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