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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퇴거자금대출 관련 질문입니다
불금기다림신규회원
2025.12.08 14:19 · 조회수 1

전세계약 전이지만 걱정이 되어 문의드립니다. 전세계약 후 전세계약갱신권을 사용하여 매물을 전세승계할 때, 전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면 전세퇴거자금대출은 ltv40%까지 가능한가요? 아니면 반드시 1억으로 제한되는 건가요? 그리고 1억으로 제한된다면 추가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는 없을까요? 혹시 갭투시 신용대출을 받지 않고 현금으로 구매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아파트 주소지가 경기도 구리시라고 하셨네요.

댓글 (1) >
  • 신용정보설명해줌 2025.12.08 14:21 활동회원

    전세퇴거자금대출 및 신용대출 한도는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지며, 전세자금대출은 수도권 2.5억원, 수도권 외 1.6억원(임차보증금 80%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전세자금대출 한도는 보증기관에 따라 보증금의 80~90%까지 지원할 수 있고, 신용대출은 DSR 계산 시 전세대출 한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억 원을 상환하면 이론상 전세대출 여력이 증가하며, 신용점수 600점 이하일 경우 은행에서 자체 거절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지원 전세자금 특례보증은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최대 50백만원까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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