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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퇴거자금대출 관련 문의드립니다.
목표다시세움활동회원
2025.11.20 13:57 · 조회수 1

23년 3월에 (등기)를 했을 때는 비조정지역이었고, 26년 2월에 퇴거 예정이며 6.5억을 받을 예정입니다. 현재는 토허제지역입니다. 1. 1주택 소유자이며, 2. KB 시세는 18억이고, 3. 부부 연간 소득은 1.3억입니다. 4. 추가 대출은 없습니다. 6.5억 퇴거자금대출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매크로 답변은 원하지 않고, 댓글을 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댓글 (1) >
  • 시중은행근무경험 2025.11.20 13:59 성실회원

    전세퇴거자금대출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내 주택을 매수한 경우, 토지거래 신고일 기준으로 토허제지역이라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대출 한도와 조건은 집값, 기존 대출, 소득(DSR)에 따라 다르며, 실거주 요건 충족 시 대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주택자나 실거주 미충족 시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증여는 실거주 의무가 없어 대출이 가능합니다. 요약하면, 토지거래 신고일 기준 토허제지역이라도 실거주 요건 충족 시 전세퇴거자금대출 가능하나, 한도와 승인 여부는 거래은행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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