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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퇴거자금대출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
벚꽃길산책신규회원
2025.12.15 08:50 · 조회수 0

현재 규제지역/토허제에 집을 보유한 사람입니다. 전세만기가 다가오면서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아 실거주를 계획 중인데, 이에 대해 궁금증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1. 보유하고 있는 집은 성동구에 위치하며 매매가는 23-25억입니다.

2. 부부의 연소득은 세전 1.1-1.2억으로 나타납니다.

3. 현재 보유하고 있는 대출은 없습니다.

4. 전세계약은 627 이전 계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5. 희망하는 대출금은 7억 5천원입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이 위 조건에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상환계획표그리는중 2025.12.15 08:51 신규회원

    성동구 집과 부부 연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주택 소유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와 순자산 5억 원 이하의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별도 조건에 따라 대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성동구 거주 및 소득 기준만으로는 전세퇴거자금대출이 불가능하며, 주택 소유 여부가 중요한 심사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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