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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퇴거자금대출이 가능할까요?
얼죽아성실회원
2025.11.24 14:12 · 조회수 1

세입자가 1월말 전에 퇴거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집 매매로 내놓은지는 오래인데, 부동산도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고 보러 오는 사람도 없는 듯합니다. 그래서 연락받자마자 다른 부동산에도 내놓긴 했습니다만 시일이 급박하다보니 머리가 아프고 스트레스네요 ㅠㅠ. 우선 제일 베스트는… 1월안으로 매매가 되어야하는거겠지만 매매가 되지 않았을 경우 제가 들어가려고 합니다. 다만 보증금이 약 6천만원 정도는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아야할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KB주택시세상 매매 6억9천 정도의 집입니다. 그리고 매매는 계속 올려둔 채로 그렇게 입주했다가 매도가 된다면 다른 아파트를 매수하여 이사할 생각입니다. 이 경우 주택담보대출 구입용 목적으로 대환이 가능한가요?

댓글 (1) >
  • 금리뉴스정리해줌 2025.11.24 14:14 우수회원

    네, 매매가 6억9천만 원인 주택에서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LTV 70~80% 내에서 대출 가능하며, 방공제 적용으로 대출 가능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단, 지역·주택 유형·다주택 여부에 따라 제한 사항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출 실행 전 등기부등본 확인, 방공제 금액 산정, 대출 한도 및 금리 비교가 필요하며, 금융사마다 조건이 달라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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