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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퇴거자금대출로 전세금 반환하고 직접 거주하는 방법
미니멀리스트활동회원
2025.12.17 19:28 · 조회수 0

가족 중 1주택을 상속받은 1세대 2주택자입니다. 상속받은 주택을 전세퇴거자금대출을 활용하여 전세금을 반환하고 직접 거주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전세퇴거자금대출을 활용하면 전세금 반환과 실거주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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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TV질문받습니다 2025.12.17 19:31 신규회원

    전세퇴거자금대출로 전세금을 반환하고 상속받은 주택에 직접 거주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1세대 2주택자이므로 대출 실행 시 기존 주택의 처분계획이나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전세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출을 받아 일시적으로 자금을 마련하는 목적이므로, 대출 후 상속주택에 실제로 거주해야 대출 조건에 부합합니다. 또한, 대출 조건과 상속주택의 등기 상황을 금융기관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전세금 반환과 실거주 계획을 명확히 세운 후 대출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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