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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퇴거대출 문의
핸드폰백번봄우수회원
2025.12.26 10:03 · 조회수 0

저희는 사업자입니다. 10년 전에 매입한 부동산이 1월 말에 세입자가 퇴거하게 되었습니다.

댓글 (1) >
  • 이자계산도우미 2025.12.26 10:06 활동회원

    10년 전에 매입한 부동산이 1월 말에 세입자가 퇴거한 경우, 전세퇴거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 28일 이전 계약일 경우 LTV와 DSR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6억 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6억 원을 초과하는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임대사업자는 사업자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최근 규제로 인해 승인이 어려우니 금융사의 조건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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