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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퇴거대출 또는 주담대 관련 문의
폴더정리중우수회원
2025.12.23 10:44 · 조회수 0

627 대책 시행 이후인 7월 초, 성동구에 있는 아파트를 전세로 빌려 갭투자를 한 상황입니다. 만약 26년 3월에 전세 세입자가 떠난다면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대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파트의 시세는 약 19억 정도이며 전세보증금은 7.3억입니다. 전세퇴거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의 금액을 대출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고정금리파은행원 2025.12.23 10:45 활동회원

    전세퇴거대출이나 주담대를 통해 성동구 19억 아파트의 7.3억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지만, 한도(1억원 제한 등)와 규제를 주의해야 해요. 전세퇴거자금대출과 주담대는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받는 대출로, LTV는 무주택자 70%, 1주택자 이상 60%가 적용돼요. 전세퇴거대출 한도가 부족할 경우 후순위 대출이나 보증보험을 고려할 수 있으며, 세입자 동의와 신용점수 등 추가 조건이 필요할 수 있어요.전세퇴거대출이나 주담대를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을 고려하실 때, 한도와 규제를 확인하고 추가 자금 마련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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