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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퇴거대출 관련 질문


소유권 이전과 전세계약이 완료된 물건이 24년 5월에 있는데, 현재 시세는 10.5억이라고 합니다. 세입자 퇴거로 5.7억의 전세퇴거대출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임대인은 현재 1주택자로 4.7억에 전세를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입자가 퇴거한 후, 임대인이 실거주할 계획이 있지만, 입주할 새 집의 보증금 반환일과 나갈 집의 반환일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후속 임대인이 없는 상황을 고려하고 전세퇴거대출을 받아서 소유주택 세입자가 나간 후에 임대인이 실거주하면서 대출을 전환하여 반환 예정 보증금으로 상환하는 방법이 가능한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후속 임대인이 없을 때 전세퇴거대출을 신청하면 현재 거주 중인 집의 보증금과 반환 예정 보증금의 차액 한도로 대출이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월세탈출꿈꾸는은행원 2025.12.22 08:56 성실회원

    전세퇴거대출로 반환 예정 보증금 상환 가능합니다. 실거주 약정 등 추가 조건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며, 후속 임대인이 없을 시 집주인 본인이 입주하거나 후속 세입자와 계약 체결시 대출 가능합니다. 은행과 2년 이상 실거주 약정 등 조건 약정 필요하며, 대출 한도는 전세보증금 차액 내에서 제한됩니다. 반드시 은행의 세부 요건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