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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퇴거대출 관련 질문
구름관찰자성실회원
2025.12.09 09:55 · 조회수 0

내년 10월에 실거주할 집에 전세퇴거대출을 받을 예정입니다. 집은 서울 마포구에 위치하며, 등기는 25.2월에 완료되었고 세입자계약은 24.10월에 승계되었습니다. 공동명의로 등기되어 있고, 부부의 합산 소득은 연 1억 원 정도입니다. 전세금은 6.7억 원이며 KB시세에 따르면 15억 3천 원입니다. 현재는 무상거주 중이며, 부모님 건물의 분리세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대출한도와 금리, 중도상환 수수료, 고정금리 혜택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댓글 (1) >
  • 월세탈출꿈꾸는은행원 2025.12.09 09:56 성실회원

    마포구 아파트 전세퇴거대출 자격 요건은 1주택자(투기·조정대상지역)으로 원칙적으로 1주택자만 가능하며, 비규제지역의 경우에는 다주택자도 가능하지만 15억 원 이하 주택에만 해당합니다. 또한, 수도권·규제지역에서는 2025년 6월 27일 이후에 신규 계약 또는 주택 취득분에 대해 최대 1억 원 한도가 적용되며,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대출이 불가능하나 6월 27일 이전 계약·취득분은 예외로 처리됩니다. 실거주 요건으로 대출 실행 후 6개월 이내에 전입이 필수이며, 최초 임대차계약일과 주택 취득일이 2025년 6월 27일 이전인 경우에는 한도 초과가 가능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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