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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퇴거대출 관련 질문
목표적어둠우수회원
2025.12.07 17:41 · 조회수 0

24년 12월에 매입한 수도권에 전세로 빌린 아파트가 있는데, 세입자의 퇴거 시기와 제가 실거주 계획 시기가 맞지 않을 때 전세퇴거대출을 받고 3개월 이내에 입주해야 할까요? 1년 이상 실거주를 미뤄도 전세퇴거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시기 조절이 어려울 경우, 현재 거주지의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아서 그 돈으로 보증금을 지불하거나, 지방에 거주하면서 수도권에 소유한 주택이 1주택자 전세보증금 대출로 최대 2억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생활안정금대출은 신용대출로 최대 1억을 받을 수 있나요? 이 돈을 사용해서 세입자 보증금이나 제가 거주할 곳의 전세보증금을 지불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소액대출현실토크 2025.12.07 17:43 활동회원

    전세퇴거대출을 받으려면 임대차 계약이 최소 1년 이상 유지되어야 합니다. 일부 상품은 최초 계약 후 24개월 경과 등 추가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출 실행 후 2년 이상 실거주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며, 심사 및 실행까지 2~3주 소요됩니다. 전세퇴거대출은 최소 1년 이상 임대차 계약 유지와 실거주 요건이 필수이며, 상품별로 추가 기간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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