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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퇴거대출 가능 여부와 이자 문의
다꾸러버신규회원
2025.12.06 13:21 · 조회수 1

도봉구에 1주택 보유하고 있고, 지방에 또 다른 1주택을 소유하고 계신가요? 내년 1월 30일자로 도봉구 아파트에 1억8천 정도의 세입자 전세퇴거대출을 받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게 가능한지 궁금하십니까? 세입자가 퇴거한 뒤 실입주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알려 주실 수 있을까요? 또한, 해당 대출의 이자율도 궁금합니다.

댓글 (1) >
  • 전세사기주의멘토 2025.12.06 13:22 성실회원

    도봉구 1주택 보유 상태에서 지방에 별도 1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일반적으로 전세퇴거대출은 제한될 수 있어요. 전세퇴거대출은 보통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세입자 퇴거 시 점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원되며, 다주택자는 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입자 퇴거 후 실입주 계획이 있어도 다주택 소유 상태라면 대출 승인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은 금융기관과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연 3~5% 사이에서 결정되니 구체적 상담이 필요해요. 대출 가능 여부와 이자 확인을 위해 해당 은행이나 대출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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