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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퇴거대출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
익명이라편함우수회원
2025.12.22 10:29 · 조회수 0

맞벌이 가정(년 소득합산 1.5억 이상)이고 2자녀를 둔 상태입니다. 현재 전세 3.4를 사는 중이고(1주택자 전세대출임), 서울 시세 10억 정도의 지역을 24년 12월에 등기했는데 26.8월에 만기입니다. 26.8월에 보증금 5억을 내야 하는데 전세퇴거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전세는 27.2월까지인데 전세금을 즉시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1) >
  • 이자계산도우미 2025.12.22 10:31 활동회원

    맞벌이 부부가 2명의 자녀를 둔 경우, 신생아 특례 전세(버팀목)대출이 가능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은 2억 원 이하여야 하며, 자녀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 2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출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자녀가 추가 출산된 경우에는 특례금리 및 대출 한도 우대 혜택이 적용됩니다.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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