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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퇴거대출로 집을 실거주하려는 이유
퇴사꿈꾸는중활동회원
2025.12.24 12:35 · 조회수 0

제가 내년 2월 말에 세입자분이 퇴거하면서 집에 실거주하려고 합니다. 현재 6.27 이전에 등기된 전세 계약 건이라서 전세퇴거대출로 약 2억을 받아볼 계획입니다. 관련해서 조언이나 정보가 있다면 답글 주시면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친절한은행언니 2025.12.24 12:36 신규회원

    내년 2월 말 전세퇴거대출로 집을 실거주하려면, 2025년 6·27 대책 이후 대출 한도와 실거주 요건을 확인하고, 보증금 반환 능력 확인과 실거주 조건(전입신고, 2년 이상 실거주)을 준수해야 해요. 전세퇴거대출 한도는 원칙적으로 1억 원까지이며, 추가 주택 구입은 1년 이내 제한되니 자금 운용 계획을 신중히 세워야 합니다. 금융사별 심사 기준이 다르므로 사전 상담이 필요하며, 반환 목적이 명확하게 하고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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