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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압류 상황, 만기 한 달 전
바다보러가자활동회원
2026.01.12 11:38 · 조회수 0

전세집의 만기일이 2월 16일이며 현재 압류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집주인과 연락이 닿아 압류 사실을 알리니, 집주인은 채무를 금방 정리할 예정이며 매매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만기일에 퇴거 의사를 밝힌 내용증명을 보내놓은 상황이지만,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만기 한 달 전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고, 이사를 위한 집을 찾지 않은 상황입니다. 만기일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대비책은 무엇일지, 그리고 보증사고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고민 중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미리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6.01.12 11:40 성실회원

    전세집 압류 상황에서 만기 한 달 전에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보증보험 활용, 법적 절차 준비가 중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며, 법적 조치를 신속히 준비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확인과 계약서 특약 명시를 통해 추가 압류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위 절차를 신속히 준비하면 전세금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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