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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문제로 인한 신혼부부대출 관련 질문


남자친구와 함께 살고 있는데 올해 5월에 결혼 예정입니다. 현재 전세집에 거주 중이지만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계약기간 종료 시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예정이고, 이전에 전세대출을 받아서 신혼부부대출을 받을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여러 정보를 찾아보았는데, 전세대출을 갚지 못하면 신혼부부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의견도 있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으며 은행마다 다르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현재 상황에서 신혼부부대출이 가능하다면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하는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혼자 고민하느라 너무 힘들어요. 신혼부부대출을 받으면 1개월 내에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10월 기준으로 대출을 실행해야 할까요?

댓글 (1) >
  • 금리인하요청도우미 2026.01.28 11:22 우수회원

    임차권등기명령 후 신혼부부대출 가능 여부와 상환 문제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 반환을 보장하지 않으며, 전세대출은 본인 명의로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증보험 이행청구는 대출 상환 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상환(보증금 반환) 문제는 반환청구 소송이나 강제집행(경매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고,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을 유지한 뒤, 새 전세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