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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매매 후 전입신고 시 불이익 있을까요?


현재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데, 만기가 12월에 예정되어 있어요. 집을 매매하여 1월 말에 잔금을 치르기로 했는데, 새 집으로 전입신고하면 현재 전세 중인 곳에 불이익이 생길까요? 전세 중인 집에서 당분간 살다가 매매한 집으로 왔다갔다할 예정이에요.

댓글 (1) >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6.01.27 18:50 신규회원

    전세집 매매 후 전입신고는 보증금 반환과 대항력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전입신고를 미루면 과태료 발생 가능성과 보증금 반환 곤란이 있으니, 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입신고와 함께 전세권 설정을 하면 보증금 반환 책임이 우선적으로 발생하여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요료와 보증금 반환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전입신고와 함께 전세권 설정 등 관련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