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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누수문제로 관리비 면제 협의 중
점심메뉴고민성실회원
2026.01.19 12:44 · 조회수 0

전세집에 2년째 거주 중이고, 누수문제로 천장이 다 젖고 한 쪽을 뚫어 생활 중입니다. 몇 달 전 누수가 잡혀 보수공사를 예정했지만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25년 9월부터 관리비를 면제하겠다고 제안했지만 계약서에 명시돼 있어서 찜찜한데, 이전에 안 냈던 관리비를 다시 내야할지 고민 중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련해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6.01.19 12:47 활동회원

    전세집 누수 문제로 관리비 면제 협의 중이라면, 누수 책임과 관리비 면제 기준을 확인한 뒤, 미납 관리비를 다시 내는 것은 별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누수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을 경우 관리비 면제 협의가 가능하며, 계약서 특약과 협의 결과를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혹시 분쟁이 예상되면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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