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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난방배관 누수 문제 상황 공유


전세로 살고 있는데, 이번에 아랫집에서 천장으로 누수가 발생했다는 연락을 받았어. 배관 노후로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돼서 배관 수리와 아랫집 수리가 필요하대. 이런 경우에 비용 부담은 세입자인 나인지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건지 궁금해. 또 전세 만기가 다가와 임대인보호 권리를 행사했는데, 이번 수리 문제로 재계약이나 전세금 관련 문제가 발생할까봐 걱정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구하고 싶어.

댓글 (6) >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2.12 16:19 성실회원

    세입자분들은 누수를 발견하면 즉시 사진과 영상을 찍어 증거를 남기고, 24시간 이내에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해요. 수리가 지연될 때도 기록을 남겨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임대인과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같은 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으며, 중대한 하자나 수선 의무 불이행 시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해야 합니다.

  • 등기부열람초보 2026.02.12 16:24 신규회원

    집주인이 보통 배관 노후 같은 건 책임 져야 하는 거 아니었나요? 세입자가 부담한다는 얘기는 잘 못 들은 것 같아서…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2.12 16:31 우수회원

    전세집 누수 문제에서 배관 수리비 부담은 누수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누수가 노후나 하자처럼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임대인이 책임져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반면 세입자의 사용 과실, 예를 들어 세탁기 호스 파손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원인이 불명확하거나 두 가지가 혼합된 경우에는 비용을 나누어 부담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 전세계약신중파 2026.02.12 16:40 성실회원

    배관 종류에 따라서도 비용 부담 주체가 달라지니 꼭 확인해야 해요. 전용 배관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위층 세대나 해당 점유자가 책임질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에 우수관이나 복도 같은 공용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하면 관리사무소나 대표회의가 책임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구분을 잘 알아야 분쟁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2.12 16:49 활동회원

    누수 난방배관이면 대체로 집주인이 고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전세 만기랑 별개로 그쪽이 해결해줘야 할 텐데…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2.12 16:53 신규회원

    재계약 문제랑 누수는 별개 아닐까요? 그냥 수리 잘 받고 전세금 돌려받으면 될 듯 싶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