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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계약기간 중 주소 이전이 가능할까요?


현재 전세 8000만원 원룸에 계약자(세대주)로 있는데, 세대원은 어머니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사정상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 때,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 문제가 생길까요? 주변에서는 계약서에 따라 행동한다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전세금이 큰 만큼 조언을 구하려고 합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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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1.28 16:28 성실회원

    전세집 계약기간 중 세대주가 주소를 이전할 수 있을까요?

    전세 계약기간 중 세대주가 주소를 이전할 때는 전입신고를 함께 유지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유지하지 않으면 전세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고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주소 이전만으로 전세 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항력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전입신고는 이사 당일에 실시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 반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