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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경매 안내장을 받았어요. 뭘 해야 할까요?


전세가 만료되어 경매 안내장을 받았습니다. 전세금은 2억1000만원이고, 전세대출은 9500만원입니다. HF전세지킴이 보증도 받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HF보증에 알려야 하나요? 집주인에게 재계약 거부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할까요? 법원에 권리신고 배당요구를 제출해야 할까요? 은행에 현황을 알리고 대출 연장을 신청해야 할까요? 또한 임차권등기 외에 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차권등기는 언제 해야 할까요? 계약 만료 전에? 만료 후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6) >
  • 층간소음민감러 2026.02.13 15:39 신규회원

    HF보증 쪽에 알려야 한다는 얘기 듣긴 했는데 확실한 건 모르겠어요ㅋ

  • 로얄동로얄층찾는중 2026.02.13 15:45 성실회원

    법원에 권리신고 배당요구는 무조건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6.02.13 15:51 성실회원

    배당요구서 제출 시에는 주민등록초본,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관련 서류 등 필요한 서류들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ㅎㅎ. 특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면 우선변제권 확보에 큰 도움이 돼요. 그리고 보증보험이 보장하는 범위도 꼭 확인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지 점검하는 게 안전합니다!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6.02.13 15:56 성실회원

    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를 제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안내문에 명시된 배당요구종기일 내에 꼭 관할 법원에 서류를 제출해야 배당에서 제외되지 않아요. 기한을 놓치면 전세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질 수 있으니 신속하게 진행해야 해요.

  • 반려동물가능집찾기 2026.02.13 16:06 신규회원

    전세집 경매 안내문을 받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HF전세지킴이(HUG) 보증보험에 경매 개시 사실을 통지하는 것입니다~! HF/HUG 보증보험 사이트 내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사건번호와 목적물 정보를 입력해 통지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보증보험사도 상황을 파악해 필요한 지원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6.02.13 16:13 우수회원

    나도 이거 잘 몰라서 그냥 있는데 피곤하네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