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전세집주인이 계약만료 3개월 전에 집을 내놓았어요


새로운 주인이 집에 거주한다면 나가야 한다고 들었는데,

계약만료 2개월 전이 지나면 새 주인이 거주하더라도 계약 갱신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댓글 (6) >
  • 실입주비계산중 2026.02.10 20:47 신규회원

    아니 3개월 전에 내놓으면 빨리 나가야 되는 거 아님? 나도 헷갈림ㅠㅠ

  • 잔금계획짜는중 2026.02.10 20:54 활동회원

    만약 만기 2개월 전 이후에 등기가 완료되었다면, 갱신 요구는 이미 확정된 것으로 보아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새 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는 게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등기 완료 시점을 잘 살펴보는 게 필수입니다.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6.02.10 21:02 우수회원

    그게 진짜 가능한가요? 저도 궁금함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6.02.10 21:10 활동회원

    전세 계약은 보통 끝나기 전에 정리하는 거 아닌가요? 2달 지나도 계속 사는 게 맞나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6.02.10 21:16 활동회원

    전세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새 주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면, 새 주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어요. 등기 완료 시점이 매우 중요한데, 만기 2개월 전까지 등기가 되면 갱신 요구를 거절할 법적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등기 시점을 꼭 확인해야 해요.

  • 장기거주집찾는중 2026.02.10 21:20 활동회원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갱신 거절 가능 기간은 만기 6개월에서 2개월 전 사이인데, 이 기간 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새 임대인만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했어요. 또한 새 주인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거나 곧 재임대·재매도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