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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전입신고는 했지만 확정일자는 안 받았어요
카페메이트신규회원
2026.01.18 18:46 · 조회수 0

전세 계약은 2016년에 2년 동안 체결한 상태이고, 현재까지 거주 중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전입신고는 2020년에 했지만, 확정일자는 계약 체결 당시로만 착각하고 있었어요. 최근 확인 결과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변제 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어떤 구제 방안이 제공되나요?

댓글 (1) >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6.01.18 18:50 우수회원

    전세집 경매 후 미수령 확정일자 변제 순위는 경매비용, 세금 등 체납처분비 → 근저당권 등 담보권자 → 확정일자 임차인 순입니다. 확정일자 임차인은 경매 배당에서 후순위이며, 이미 담보가 설정된 경우 전액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으로 일정 금액을 0순위로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후순위이고, 소액임차인은 최우선으로 일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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