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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에서 매매로 전환하려는데 보증금 반환 관련 궁금증
형광펜고민성실회원
2026.01.10 18:25 · 조회수 0

전세대출(신혼부부버팀목)을 통해 전세집에 거주 중이며, 올해 5월에 계약 만료 예정입니다. 작년 12월 초 집주인에게 이사 통보 및 전세금 반환 요청을 문자로 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현재 가진 돈이 없어 매매로 집을 내놨다며 판매 후 반환 가능하다는 모호한 답변을 했습니다. 집을 매매하기 위해 은행대출(DTDS)도 검토 중이지만, 만기일에 돈을 제때 못 받으면 계약금을 잃을 수 있고 상황이 복잡해지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절차가 가장 좋을까요?

댓글 (1) >
  • 로얄동로얄층찾는중 2026.01.10 18:27 성실회원

    전세집을 매매로 전환하려면 임대인과의 협의가 중요하며, 보증금 반환이 안 될 때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에게 매매 후 보증금 반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증표를 남기세요.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이나 보증금 반환 소송 등 법적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환 일정과 방법은 문서로 남기고,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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