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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지킴이보증 상품 계약서 특약사항 수정 문의


전세지킴보증상품을 가입하려는 임차인입니다. 계약서를 검토하던 중 특약사항에 따라 가입이 어려워졌습니다. 임대인이 소유자 변동으로 임차권 승계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 반환 및 계약 종료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때, 계약서 수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삭선하여 임차인 날인을 한 후 다시 제출해야 하는데, 혼자서 수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삭선이 전세계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보증가입과 관련하여 삭선이 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도 걱정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6) >
  • 편의시설따져보는중 2026.02.19 15:29 활동회원

    HUG에서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실제 용도를 주거용으로 날인하면 수정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지만, 수정된 전세계약서는 새 계약으로 간주돼 보증보험 보호를 받기 어려워요. 또한, 집주인 변경이 있으면 보증기관에 임대인 변경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이런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으면 보증기관이 지급을 거절할 수도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해요.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6.02.19 15:37 우수회원

    전문가 아니고서야 그냥 계약서 건드리는 게 걱정되긴 함 ㅠㅠ 그냥 원래대로 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네

  • 실입주비계산중 2026.02.19 15:46 신규회원

    전세보증보험 가입 후 계약서를 수정하려면 기존 계약서에 단순히 날인이나 확정일자만 찍는 것은 보증기관에서 인정받기 어려워요. 그래서 ‘새 계약서로 다시 확정일자를 받는 방식’이 원칙입니다. 특히 전세계약서에 용도 표기 오류가 있거나 집주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더욱 신경 써야 해요. 이런 상황에서는 보증보험이 반려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잔금계획짜는중 2026.02.19 15:54 활동회원

    이거 그냥 임대인한테 다시 협의하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혼자서 막 수정하면 더 꼬일 듯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6.02.19 15:57 우수회원

    계약서 수정 시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나 관련 서류에 실제 용도를 ‘주거용’으로 날인한 후 보증기관에 사전 문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용도 수정을 위해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사본, 임차인 신분증 사본 등을 준비해 제출해야 해요. 임대인 변경 시에도 보증기관에 임대인 변경 신청을 하고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보증보험 보호가 유지됩니다.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6.02.19 16:05 활동회원

    전세지킴이 계약서에서 삭선하는 게 보증 가입에 문제될 수도 있다는 얘긴 첨 듣네… 진짜 그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