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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재계약 계약서 내용에 대한 의문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맺어야 하는 상황인데, 부동산사장이 실수로 임대차 계약 기간을 잘못 작성한 상황입니다. 원래 계약 기간은 2024년 3월 1일부터 2026년 3월 1일까지였지만, 계약서에는 2026년 3월 11일부터 2028년 3월 11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사장은 3월 1일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뒤, 3월 11일에 보증금 천만원을 임대인의 계좌로 송금하면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이 많이 올라서 걱정이 되어 3월 1일로 수정하여 임대인에게 다시 서명받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 부동산사장이나 임대인과 협의하여 수정할 경우 실례가 될까요?

댓글 (6) >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2.08 04:19 신규회원

    계약서에 서명하고 날인한 후에도 변경사항을 문서로 명확히 기록하고 양측이 동의하면 수정된 계약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불명확하면 갱신, 중도해지, 위약금 산정 등에서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기간을 명확하게 재기재하는 것이 중요해요. 따라서 실수로 기간을 잘못 적었다면 반드시 서면으로 정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직장인역세권러 2026.02.08 04:24 신규회원

    저도 뭔가 계약서 날짜 틀리면 문제 있다고 들었는데… 그냥 다시 쓰는 게 맞지 않을까요?

  • 학군지검색중 2026.02.08 04:31 활동회원

    3월 1일이랑 3월 11일이랑 그렇게 큰 차이인가요?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6.02.08 04:35 신규회원

    전세계약서에 계약 기간을 잘못 기재한 경우에도 양 당사자가 합의하면 계약서를 재작성하거나 수정할 수 있어요. 단, 계약 기간이나 임대료처럼 중요한 조건이 변경된다면 새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렇게 하면 분쟁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어서 권장하는 방법이에요.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6.02.08 04:39 성실회원

    한쪽 당사자가 단독으로 계약 조건을 임의로 수정하는 것은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고, 특히 집주인이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새 계약서를 강요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조건 변경은 반드시 상호 합의를 전제로 해야 하니 주의해야 해요. 이런 점을 잘 숙지하고 계약서 수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부동산발품중 2026.02.08 04:47 신규회원

    보증금 올라서 걱정된다면 꼭 다시 확인하세요. 그냥 넘어가면 나중에 골치 아플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