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대출 > QnA

전세자금 대출 상환 후 경매 참여 시 경락잔금대출 가능 여부
독서실러신규회원
2025.12.18 08:47 · 조회수 0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후 부동산 경매에 참여하여 경락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조건으로 경락잔금대출이 제공될까요? 그렇다면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기한은 대체로 얼마인가요? 이 주택은 9억 원을 초과하는 시가로 산정되었습니다.

댓글 (1) >
  • 대출한도가이드 2025.12.18 08:48 신규회원

    9억 원 초과 주택 경매 참여 시 경락잔금대출은 최대 6억 원까지 가능하며, 지역과 상황에 따라 규제가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특례로 낙찰가의 100%까지 대출 가능할 수 있지만, 일반 경매 참여자는 대출 한도가 제한됩니다. 요약하면, 경락잔금대출은 6억 원 한도 내에서 가능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