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대출 > QnA

전세자금 대출 관련 법 변경으로 인한 혼란에 대한 질문
여행가고싶다신규회원
2025.12.02 05:43 · 조회수 1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집을 매도하고 무주택 상태에서 전세집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 두 부동산에서 서로 다른 설명을 듣고 있어서 전세자금 대출 관련해서 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실제로 전세 입주 예정일은 1월 중순으로 정해져 있고, 위치는 경기도 광주 이편한세상 오포 1차 101동 10005호입니다. A부동산과 B부동산 둘 다 매물을 보유하고 있는데, A부동산은 집주인이 거주 중이고 대출이 있어서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물었더니, ‘신용에 문제가 없다면 전세 계약금의 80% 정도는 대출이 가능하지 않나요?’라고 했더니, A부동산은 ‘아니요. 정부가 법을 바꾸어서 이제는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그 돈을 받은 후 15일이 지나야 입주하는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현재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라고 합니다. 한편 B부동산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금시 초문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A부동산이 바로 건너편 부동산인데, 이 집은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능한가요? B부동산은 ‘에이~ 그럼 누가 전세를 사겠어요? 서민들이 더 힘들어지고, 부동산 시장이 더 나빠지는 것 아닌가요?’라며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대출상담사에게 확인해보니 12월 이후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과연 A부동산과 B부동산 중 어느 쪽이 옳은 말을 하는 걸까요? 이런 상황에서 정말로 혼란스럽습니다.

댓글 (1) >
  • 주담대경험많음 2025.12.02 05:45 활동회원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집에서도 무주택 세대주라면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기간은 기본 2년, 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하며, 자녀 수에 따라 추가 연장 가능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에도 무주택 세대주라면 신청 가능하나,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만 대출이 가능하며, 주택 보유 요건과 무주택 요건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이에 대출 가능 여부는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대출 한도와 금리는 소득, 자산, 지역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