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전세자금대출 이자로 연말정산 공제 가능한가요?
탄산수신규회원
2026.01.17 19:37 · 조회수 0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제도로 이자만을 지불한 경우에도 세금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입주일과 등본의 전입일 중 3개월 이내에 차입한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 때문에 제가 공제 대상인지 궁금해요. 저는 버팀목대출을 이용 중이며, 현재는 원리금 상환 대신 매달 이자만을 지불하고 있어요. 대출을 이용한 날짜는 2021년 1월 8일이고, 계속해서 대출을 연장해가며 집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임대차계약일은 2024년 10월 24일이며 전입일 또한 동일합니다. 이 상황에서 3개월 이내에 차입했기 때문에 세금 공제 대상이 아닌 것인가요? 고민이네요.

댓글 (1) >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1.17 19:43 활동회원

    전세자금대출 이자로 연말정산 공제를 받으려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에서 공제하며, 연간 최대 4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무주택 세대주(근로소득자)가 특정 규모 이하 주택을 임차하고, 빠른 시일 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 합니다.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된 경우에만 인정되며,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도 공제 대상입니다. 연말정산 시 은행 대출은 자동 조회로 간소화되며, 개인 대출은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유의사항은 전세대출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는 동시에 적용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