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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상환 후 연말정산 공제 관련 질문
통학버스우수회원
2026.01.20 13:49 · 조회수 0

2025년 12월에 전세자금을 모두 상환했는데, 홈텍스에서 주택자금/월세액 조회 시 상환한 금액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회사에 서류를 제출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홈텍스의 [공제신고서 작성]만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출 상환에 대한 연말정산이 처음이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1.20 14:08 활동회원

    전세자금대출 상환 후 연말정산 공제를 받으려면 회사에 서류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락된 서류가 있을 때에만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원리금 상환 증명서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세대주 명의로 대출받은 경우에만 공제 대상이 되며, 세대원 명의 대출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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