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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관련 문의드립니다
러닝화새신우수회원
2025.11.17 15:07 · 조회수 11

현재 비규제지역에 제 자가가 있고, 용인 수지에 6.27규제전 전세를 빌려서 매물을 계약했습니다. 소유권 이전은 8월 말에 완료했어요. 세입자분들이 내년 1월에 나가시고, 저희가 입주하려고 합니다. 전세금을 빼야 하는데, 대출이 가능할까요? 비규제지역에 있는 자가는 처분할 예정입니다.

댓글 (1) >
  • 비상금통장지기 2025.11.17 15:10 신규회원

    전세자금대출은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시점과 대출 신청 시점에 따라 다르지만, 6.27 규제 전 계약이라면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유권 이전일이 8월 말로 규제 이후라면 일부 대출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은행에 정확히 확인해야 해요. 세입자 퇴거 후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므로, 전세금 반환자금 마련이 중요하고, 비규제지역 자가 처분 예정인 점은 대출 심사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계약과 소유권 이전 일자, 규제 여부를 기준으로 은행 상담 후 대출 신청하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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